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한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되고 심리가 이루어 지는 바 구체적인 가압류 설정 관계 등을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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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과 소 제기가 필요한데 위 금액 정도라면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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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거래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거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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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아동복지법 적용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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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진행 중에 일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2-3개월의 연체 까지는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 계획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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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사인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 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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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마시다가 다툼으로 집기파손 경찰고소 당햇는데 대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서 입수하셔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 등이나 손괴 등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처벌 등을 방어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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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주차차량 단속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지속적인 주의 경고, 및 구청 등의 불법 주차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고 관련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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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해도 좋다는 말에 차를 움직였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리운전을 요청한 자가 출발하라고 말씀 을 드린 경우에도 대리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살펴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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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가전제품 환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반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통신판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 7일 이내 상품의 환불이 가능한 점에서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 경우 배송비 등의 부담 등으로 적절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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