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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개미핥기231
새까만개미핥기23121.12.04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한부분이 궁금합니다

채권을한적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사람이 부동산 가압류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통장으로 돈이 오간사실로만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고하는데 그사실로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런 사실로 가압류가 됬을때 해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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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풀려면 가압류해방공탁을 해야하고, 아니면 대여금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승소해야 풀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돈을 건낸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했다고 보다는 다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같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되고 심리가 이루어 지는 바 구체적인 가압류 설정 관계 등을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증명보다 약간 소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