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3.05.28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정할수있으면 보존등기신청후 가압류가능합니다

    단 서류는 채권자가 내야합니다

    소유임을 증명할서류

    건물의 지번 면적등

    건물의허가증이나 신고증

    미첨부해서 가압류 신청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등기를 한 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맞다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