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과 아동복지법 적용 문제 질문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매음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만18세 미만 아동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무조건 아동복지법으로 적용되나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은 많이들어봤어도
온라인에서 아동복지법 적용됐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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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만 18세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아동복지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아동복지법은 선택적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만 1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통매음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