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톡으로 A가 B한테 성희롱을해서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보통 통매음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B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통매음/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자한테 두 혐의를 적용시키나요?
아동복지법 제 17조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희롱이라는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거라면
아동복지법 17조항을 적용시킬수있는지 통매음을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둘다 적용시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