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11. 12. 00:55

카톡으로 A가 B한테 성희롱을해서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보통 통매음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B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통매음/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자한테 두 혐의를 적용시키나요?

아동복지법 제 17조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희롱이라는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거라면

아동복지법 17조항을 적용시킬수있는지 통매음을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둘다 적용시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되면서,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 11. 13.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성립가능하며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021. 11. 13.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2.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