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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행복한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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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는 18세 저는 21세이고 합의 하에 카톡으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걸 같아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6세 미만에 대해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할 때이고 말씀하신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은 미성년자의제간음, 추행죄에 관한 부분이고,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에는 만 19세미만의 자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는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인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인데 위의 말씀 주신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이므로 이 부분에 상대방 미성년자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