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는 18세 저는 21세이고 합의 하에 카톡으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걸 같아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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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18세 저는 21세이고 합의 하에 카톡으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걸 같아서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