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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넉넉한호돌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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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특정인에게 대댓글이나 1대1채팅(랜챗, 옵챗, 카톡, 게임채팅 등등)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게시물로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 이렇게 쓴 글도 통매음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통매음 고소할 때 공연성 특정성 필요없는 건 아는데 이런 건 피해자가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데 고소대상이 되는 건가요? 통매음이라는 법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케이스를 보면 고소가 힘든 것 같고 어떤 케이스를 보면 고소가 쉬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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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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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문언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말을 공연히 게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도달가능한 것이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모욕죄의 욕설 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라는 발언의 경우, 해당 글이 작성된 게시글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릴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