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귀추를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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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는중에 영세율이라는게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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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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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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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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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 아니라 연인간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억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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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접수하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출석 등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이를 미리 공시하거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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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사유와는 무관하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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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 송금 사기 의심... 이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환불 등의 협의를 하는 중이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계속 금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 또는 사기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실익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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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접수하고 조회해보니 11일 날짜로 조사명령이 나오는데 이게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신청서의 변경 등으로 조사의 대상이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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