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신분 위장 수사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를 인정하였습니다만 법개정이 된다면 성인 대상의 범죄에도 동일한 요건 등을 거쳐 위장 수사 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