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2020. 09. 09. 16:47

가끔 뉴스에 성범죄 관련 얘기가 나오면 처벌 수위가 약해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교도소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성범죄자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취지이긴 하나 걱정이 되더라구요.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 상관없이 범죄자의 얼굴이 알려지는 건데 ,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죠?

해외 주소로 되어있어 걸리진 않는다 하는데 , 만약 제작자를 찾아내게 된다면

제작자는 어떤 법률에 위반 되는 것 인가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범죄특별법 등에 의한 신상 공개가 아닌 것이므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9.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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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물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9. 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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