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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SNS에 올렸던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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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 4.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