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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

만약에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건가요?또 만약에 전과자가 다니는회사에 그사람의 전과를 사업주한테 알려도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회사 사업주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연성은 인정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직자의 전과를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말씀하신 사안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