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접수 전에 취소시 환불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임계약을 하였으나 해지를 위한 약정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체결 전에 신중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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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는중인데요 판결정본어디서 뗍니까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판결 정본을 출력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정본 재부여 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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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가능?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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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명예관련 범죄 성립을 위해서 위의 경우는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해당 대화방 당사자간에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사안과 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발언, 언급,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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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
위의 사안 모두 대 전제는 A와 B의 대화를 둘 중 누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는지, 즉 A와 B 간의 대화라면 둘 중 대화자가 이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 둘의 대화를 다른 타인이 녹취한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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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에는 관련하여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단순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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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수 있는가?
판결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은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며, 달리 대외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 운영, 규약,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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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하여 불이익을 회사 측에서 주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및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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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의 설명 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본인의 모욕죄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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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직업공무원제도로 공무원의 임기, 정년을 보장하여 독립성과 정치 세력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그 직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점, 좌천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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