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우리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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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 부분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직업공무원제도로 공무원의 임기, 정년을 보장하여 독립성과 정치 세력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그 직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점, 좌천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엽관제는 영국,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당이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집권정당이 하위 공무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제도 초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집권당에 의해서 공직자가 임명되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제도로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그럴 경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는 공무원의 특성,
제도의 일관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때 경찰등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는
일도 많았었기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엽관제에 의할 경우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이 물갈이 되거나
공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엽관제는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정치세력에 의하여 측근에 의한 관직 부여를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되는 경우에 있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