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전세집을 계약해 지금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갭투자 흔히 말해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사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전세보증금 3억8천/ 이렇다고하면 자기 돈 2천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낀 다음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지?
만약 표기가 안된다면 어떻게 임대인이 갭투자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경우를 살아가면서 접하니 정말 아는 것이 힘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