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가능?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는 62년 생인데 계약직으로
65세 까지 일을 하게되연 63세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르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들은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2년 생의 경우, 납부요건(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2025년 생일에 자격이 생기셔서 익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시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지급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021년 소득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2,539,734원입니다.(이 기준 초과시에 감액적용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 42,031,552원(월 3,502,6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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