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귀중한말똥구리263
귀중한말똥구리263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접수 전에 취소시 환불 가능한가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인(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브로커) 을 만난 첫날 그 일은 변호사에게 빨리 맞겨야 한다 ( 일에 빠져들면 본인 인생 망친다 등....) 고 하여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갈때만 해도 비용 오늘 안내도 되니 상담만 받자....하고는 상담시...그 지인이 할인해 달라고 ( 지금 생각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해서 500만원을 할인해 주는 척 하면 바로 돈을 뽑아오라고.....하고는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는 그 당시에는 마음도 급하고 아버지 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일에 대한 서류와 함께...

그리고 몇주 해당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니 현 단계가 소송을 진행할 단계는 아닌 듯하여 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는 일의 조합이 되지 않아 한달 정도 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과 만난 것은 첫날 뿐이 었구요.

아버지지인(브로커) 일부 금액을 받은 것 같아...300만원을 띄고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