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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똥구리263
귀중한말똥구리26321.11.02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접수 전에 취소시 환불 가능한가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인(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브로커) 을 만난 첫날 그 일은 변호사에게 빨리 맞겨야 한다 ( 일에 빠져들면 본인 인생 망친다 등....) 고 하여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갈때만 해도 비용 오늘 안내도 되니 상담만 받자....하고는 상담시...그 지인이 할인해 달라고 ( 지금 생각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해서 500만원을 할인해 주는 척 하면 바로 돈을 뽑아오라고.....하고는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는 그 당시에는 마음도 급하고 아버지 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일에 대한 서류와 함께...

그리고 몇주 해당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니 현 단계가 소송을 진행할 단계는 아닌 듯하여 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는 일의 조합이 되지 않아 한달 정도 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과 만난 것은 첫날 뿐이 었구요.

아버지지인(브로커) 일부 금액을 받은 것 같아...300만원을 띄고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어느정도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위임계약시 위약금 조항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임계약을 하였으나 해지를 위한 약정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체결 전에 신중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거절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약금부과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변호사가 자료검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