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인(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브로커) 을 만난 첫날 그 일은 변호사에게 빨리 맞겨야 한다 ( 일에 빠져들면 본인 인생 망친다 등....) 고 하여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갈때만 해도 비용 오늘 안내도 되니 상담만 받자....하고는 상담시...그 지인이 할인해 달라고 ( 지금 생각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해서 500만원을 할인해 주는 척 하면 바로 돈을 뽑아오라고.....하고는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는 그 당시에는 마음도 급하고 아버지 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일에 대한 서류와 함께...
그리고 몇주 해당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니 현 단계가 소송을 진행할 단계는 아닌 듯하여 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는 일의 조합이 되지 않아 한달 정도 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과 만난 것은 첫날 뿐이 었구요.
아버지지인(브로커) 일부 금액을 받은 것 같아...300만원을 띄고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어느정도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위임계약시 위약금 조항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임계약을 하였으나 해지를 위한 약정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체결 전에 신중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거절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약금부과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변호사가 자료검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