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검은스컹크284
검은스컹크284

변호사상담후 송금후 취소시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엄마가 아는 사람이라하여..

너무나 재촉..다급하게하여..무리하게

아무준비없이 방문만하면된다기에

가지고있던 서류만 갖고가면된다기에

방문하여 40분넘짓 기다린후 10분겨우 상담후

사무장이란사람이 변호사가 고소장을쓸테니

계약서쓰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을 송금하면

다 해결된다기에 저는 받을돈보다 계약금도 작고

경황도없고 하기에 이틀이 지난다음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틀동안은 사무장이 저나도 무진장 오고하다니

송금후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연락도 뜸하고

전과는 다른행동이였습니다

도중에 다른사람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한금액에 절반정도의 금액이면

해결할수있다는게 법률사무소라며

알려주었고 그와동시에 저는 바로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

사무장이하는말이 그사이에 변호사가 벌써

고소장을 다 써간다면서

제돈을 반환해줄수없다는겁니다...

송금전과 송금후 태도와...

고소장 쓴다는 얘기도없었고..벌써 다 썼다면서

반환은 안된다면서 변호사한테 얘기한다고

다시 전화준다고 얘기한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엔 제돈은 원래 전부 다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위임계약서의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문자분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일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한 선임료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을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