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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사선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는 지인 분 통해서 사선변호사 소개를 받아 상담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선불 이라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 말 로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사야한다 란.말 듣고 다른생각 할 겨를도 없 그 자리에서 바로 1100만원 수수료 포함 해서 이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 란걸 작성 했구요.

구속적부심 이란걸 신청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않았구요.. 결국 구속된채 재판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보통 수임비를 선불로 다 받는건지..

나눠서 받는건지..

이런 일이 처음 겪는거다보니..

처음에 지인소개로 상담받으러 갔을때..

이정도 사건이면 상담비만 30-40 받을꺼고,

변호사 500정도 받을꺼다. 라고 하면서 소개받고 간건데..

1100 말씀 하길래.. 당시엔 빨리 변호사 대동해야한단.생각에 정신없었던것같아여.. 이미 다 돈 받았으니 대충 일 처리 할까봐 자꾸 신경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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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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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경우에는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시작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금액은 조금더 협의를 해보시거나 다른 변호사사무실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어도 되는데 너무 서둘러 결정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계약내용 즉 사건을 위임한 범위가 구속적부심까지인지 아니면 1심 재판끝날때까지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선불이 원칙이고, 분납은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선불로 착수금을 받았다고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의 지불방법은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임료를 선입금 받은 후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료 역시 사건마다 해당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소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