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 사주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발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 바, 무고죄가 아닌 이상 고발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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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지붕공사 공사비 분담을 어덯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아파트 자체의 노후에 따른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 관리회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어느 한 곳의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층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이를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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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비방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정한 지방을 비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 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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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가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하고 업무를 하지만, 서울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라고 하여 다른 지역에서 변호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대리, 범죄 피고인 변호 등의 행위에 특별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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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추천인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즉 속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약정한 금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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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병원치료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에 대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부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심의의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결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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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기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찰 고소 이후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 등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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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건물 가압류 걸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 된 점에서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도 고려해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해당 전세금을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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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어깨빵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사과를 명하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위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경미한 사안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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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계약 갱신청구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전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속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직계 존비속이 거주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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