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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멧돼지179
놀라운멧돼지17921.10.03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병원치료비?

사고내용 --운전자포함 3명 타고 포터(개인용달) 교통수단 으로 추석연휴 일때 고향가는 도중 에 내리막 길 서행 도중 제가 급정지로 일반국도에서추돌 사고발생 뒷 차(쏘렌토5명)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도 안밟음 같은보험회사 과실비율 쏘렌토 70:30 포터

1. 내리막 길 서행(중요) << 하다가 운전자 아버지랑 교대할려고 운전미숙로 급정지, 보험회사에서 제 과실이 30 같은보험회사 분심위신청할려고하는데 비용이 나와요? 제 잘못도 잇지만 과실30프로 억울

2. 자동차 보험범위가 대인/대물 만 되어있고 개인용달 화물운송교육 이수증 아버지만 몰수있는 차량 이거든요

사고당시는 일반국도(중요) 이고, 짐 도없고 제가 화물운송 교육이수증없이 사고난 상황이라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처리하는지? 상대방 차량수리비 30프로 줘야되는지? 우리 포터(차)는 직접수리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차 사고으로 인한 어머니가 다쳐가지고 몸살기운 비슷하게 아프셔가지구 병원쪽 입원을 요구햇으나 현제는 물리치료받으러 다니고있습니다. 만약 화물수송 교육이수증없어서 제 과실30이면 대인병원치료비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치료비30프로 저희한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자동차 운전면허 올해 8월달에 취득하여 운전미숙으로 사고발생

포터(아버지.어머니.저) 3명 -------------------------------- 상대 쏘렌토 가족으로 보임(할머니.부부.아이2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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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 없는 급 정지로 30%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대인, 대물 모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본인 자동차 수리비의 30%를 본인(자차 보험)이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치료비등 대인에 대해서는 30%를 보상해야 하지만 상대방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비까지는 모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보험 처리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에 대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부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심의의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결정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행 차량의 전방 차량 추돌은 일반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등으로 인해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할 수 있으나 선행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지의 경우 과실이 30프로 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2.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버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운전 중 사고라면 대인 배상 1을 제외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증권에 운전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이번 사고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3.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프로 있으므로 어머니는 후행 차량의 대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되나 추후에 합의금에서 과실 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를 100 만원을 쓴 경우 합의금이 100 만원 이였다면 치료비의 30프로인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