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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봉고261
큰봉고26124.04.02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대인접수

불법주차 되어있는 저희차를 상대방측 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 차량은 총 5명이 탑승해있었으며

운전자는 미성년자, 무면허, 가족이 렌트한 쏘카를 새벽에 몰래 타고나와 일으킨 사고입니다.

탑승자중 두명은 사망위험이 있고 세명도 크게 다친 상태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저희측 보험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측 과실비율은 10~20%정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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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망의 위험이 있고 다른 탑승자들도 중상을 입은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되고 이 때에는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인 접수를 안 해주려면 무과실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텐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저희측 보험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님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과실분 만큼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님이 개인적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측이 중상인 상태로 님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하여도 직접청구권행사를 통해 결국은 접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중 사고는 과실이 적용 됩니다.

    야간이라면 과실은 2정도 잡습니다.

    대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정차시에는 과실이 1정도 부여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모두 보험처리하고 과실만큼 구상을 하게 되니,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것입니다.

    무보험인 경우는 운전자 부모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