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추천인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2021. 10. 03. 20:15

인터넷사이트에서 틱톡 추천인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상대방의 추천인을 입력하여 상대방이 제게 7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제가 추천인 입력을 하자 차단을 박았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먹튀한 사람이 실제 지인임을 알게되었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돈이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저를 한달간 기다리게했습니다. (전화번호와 학교 나이 이름을 알고있어요.)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신고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준비가 있나요(증거수집같은)
3. 신고하면 상대방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 문제보다는 민사상 청구 문제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하고,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부모한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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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즉 속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약정한 금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10. 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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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내역에 관한 자료 및 7만원을 지급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2021. 10. 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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