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
틱톡라이트 추천인을 사는게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추천인을 사려다가 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추천인과 가입후 출석체크 10일을 함께 산다 한 상황이고 상대는 추천인만 해주고 10일 출석체크는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하는데 제가 법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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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틱톡 라이트 추천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이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노린 것이라면 틱톡 운영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틱톡라이트에서 추천인 등의 구매 및 판매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당사자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