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에서 야동을 판다길래 토스계좌에 입금했는데 사기당햤어요 이런경우는 제거 신고해도 처벌어려운가요?

제목에 있는것처럼 그사람이 틱톡에서 자기 자영을 판다고 해서 0.7에 샀는데 돈만 먹고 차단했어요

이런 소액 사기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사람 처벌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야동을 사는거라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구매시도를 한것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동의 종류에 따라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