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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청설모247
시뻘건청설모24722.01.01

틱톡 도용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빨리 답해주세요 ㅠㅠ

제가 그 틱톡커에 프로필이랑 이름 똑같이 했어요

그러고 그분이 라이브방송중이셔서 안녕하세요했는데

도용죄로 고소한대요 도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너무나도 무서원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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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행위없이 프로필과 이름을 똑같이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도용행위만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딕톡 프로필이랑 이름만 똑같이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