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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강아지119
이숙캠 영상에 그분이 악플 달아서 제가 대댓글로 좆이나 까라 개새끼야 이렇게 썼어요 근데 틱톡 문자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어요 제가 쓴 글이 고소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또 문자 보냈는데 니애미 창녀 이런거 보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걸 감안하면 그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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