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6. 15:46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특정성의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공연성과 모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의 경우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는 댓글란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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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최종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