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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늘심오한외계인
늘심오한외계인

틱톡 고소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인지ㅠ

그 틱톡커는 꾸준히 벗방이라는 논란이 따라왔고 악플도 많은 편 이었습니다. 틱톡커 영상 댓글에 “이 사람 어떤 논란 있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저는 ”벗방”이라고만 댓글을 적었습니다. 하루지난뒤에 그 틱톡커는 벗방한적 없고 물타기 댓글들을 다 캡쳐한다고 했습니다. 틱톡커가 쓴 댓글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댓글은 삭제하였는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ㅠ 이런건 모욕죄인건가요? 틱톡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문으로 특정 논란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즉시 삭제했고 반복성이나 악의가 뚜렷하지 않아 형사책임 인정까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원 제기나 수사 착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 요건이며, 사실의 적시가 중심이면 명예훼손 문제로 검토됩니다. “벗방”이라는 표현은 성적 비난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진위,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짧은 응답이고 구체적 사실 설명이나 비하 표현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 고소 및 수사 현실
      상대가 캡처를 보유하더라도 단일 댓글, 짧은 게시 기간, 즉시 삭제는 불기소 사유로 자주 고려됩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원 특정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모든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사안은 각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추가 언급이나 해명 댓글은 삼가시고, 동일 표현의 재게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관계와 삭제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단정적 표현 대신 출처 확인이나 중립적 질문 형태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하여도 그전에 캡처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 협조 역시 해당 기관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