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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고상한참새
이미고상한참새

틱톡 매세지로 패드립 했을 시 고소 되나요?

자세히 설명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틱톡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올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18살이라고 거짓말을 쳤고

어떤 사람에게 틱톡 매세지가 왔는데 갑자기 인스타를 요구하길래 알려줬더니 ‘ 니 걍 여초딩이였노’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차단을 하겠다고 하며 ‘ ㅗ ‘ 라고 욕을 보냈더니 상대가 ’ 니애미 씹련아 ㅋㅋㅋㅋㅋ ‘ 라고 보낸것에 화가 나서 ‘ 니애미 손잡고 장애들이랑 재활센터가서 보지재활이나 해라 니가 인스타만 보고 내가 초딩인지 어떻게 아냐…등 ‘ 좀 길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한뒤 그 상대가 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음 표시가 뜨자 매세지를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보낸 매세지를 삭제하기전에 캡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생각해봐도 제가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드는데 이거 고소 당할까요? 틱톡 계정은 애플계정으로 연동되었고 틱톡계정은 어제 삭제한상태입니다 애플계정도 삭제했는데 이거 추적 되나요?

정리

1. 틱톡 1:1 매세지로 서로 패드립을 했을 시 고소 가능한지

2. 틱톡이 수사협조를 해주는지

3. 상대방이 한 말보다 더 심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틱톡과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3. 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서로 실제로 .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틱톡 자체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인적 사항 등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