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
제가 틱톡을 보다가 인스타 비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지 묻고 나서 돈을 보내고 비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계들어간 후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4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사려고 5만원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계정으로 돈 보냈는데 영상 안보내고 차단했으니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와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위 사진 4개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성부만 검토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단순 음란물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물 유포와 사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