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천인 광고 문자 하나로 신고를 당할 수있나요?
오늘 제가 틱톡 추천인 카톡을 등록된 사람들 한테 광고를 보냈는데 그중 한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를 신고한다는 사람과 지인은 아니지만 몇달전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있었고 저는 중고나라 거래한사람들을 사기거래나 만일에 대비해서 항상 거래한 물품을 기초로하여 특정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에 추가가 되어있었구요. 제가 잘못한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보낸 카톡문자기도 하고 혹시 기분나빠하려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신고를 한다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만약 저분이 저를 신고한다면 통상 언제즈음 신고관련 연락이 경찰서에서 오는지 또 제가 무죄가 밝혀지면 무고죄로 역으로 소송걸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세상이 사기도 많고 광고도 많아서 예민한줄 알지만 제가 상대분한테 거래하였던 사람임을 충분히 밝혔고 진심어린 사과도 하였습니다. 근데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신고한다라는 말만 남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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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를 남겨두었다가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정도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위 법의 위반을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불송치되더라도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