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
제 카톡에 있는 지인한테 제가 한달에 1번 정도 게임 아이템을 받기위한 초대링크랑 앱테크 링크를 보냈었는데
알고보니 번호가 바꼈는지 제 지인이 아니었네요ㅠㅠ
한달에 1번씩 총 7번은 보낸거 같은데... 상대방은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안했어요.. 무시하고 말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까요ㅠㅠ 스토킹이나 스팸처럼 보일까봐요ㅠ 제 카톡 프사도 기분 나빴을까봐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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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의사에 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스팸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차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인이 인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링크를 전달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