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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어치68
말끔한어치6821.10.03

다세대 주택 지붕공사 공사비 분담을 어덯게 해야 합니까?

다세대 주택의 옥상또는 지붕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비용분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층콘크리트조의 8가구의 5층 지붕형식의 빌라입니다.

입주자들이 지붕은5층에 있으니 5층에 사는 가구가 비가세는 부분을 수리 해야한다고 501호 502호를 제외한 6가구는 모르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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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면 모든 가구에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가구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수리비 상당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 세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아파트 자체의 노후에 따른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 관리회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어느 한 곳의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층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이를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