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해서 지급명령이 났지만 줄생각을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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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 면제/친고죄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5조(친족 간의 범행)① 전3조의 죄(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질의 사항의 경우 면제 되지 않고 친고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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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와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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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의 존부 판단 시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격 판단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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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2. 예금, 적금 및 부금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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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다툼이노동부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다툼, 임금 이나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간의 싸움이므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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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약속도 어기고 일방적으로 현관비밀번호를 바꾼경우 법적인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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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관하여서 질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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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1조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41조에 기하여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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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은 어떤기준일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민법상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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