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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도마뱀109
럭셔리한도마뱀10921.09.06

소액민사소송해서 지급명령이 났지만 줄생각을 안하는데

소액민사소송에서 지급해라는 결정이 났는데 상대방이 갚는다는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없고 자식명의로 일을하고있는데답답해서요. 안준다는 말은 안하니 더 죽을맛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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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