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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불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종국적으로 불변기간으로 하는 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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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1조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41조에 기하여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소송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