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다툼이노동부신고대상인가요?
궁궁한게있어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회사에서납품직을담당하고 싸운사람은 생산과직원입니다 제가생산과일을도와주다 생산과직원과 말싸음울했습니다 생산직원은 여사원이구여 저보다 한살이적습니다 제가화를참지못하여 물건을 두번집어던졌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맞추진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부에신고대상이되나여 상대방여직원이 노동부에신고한다고하내요 둘다 평사원입니다 상사 부하직원관계도아니구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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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다툼, 임금 이나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간의 싸움이므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