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11.02

회사내 상급자외 하급자의 다툼이 생겨 고소 등의 조치 취하려고 합니다

상급자 하급자와 업무 회의도중 다툼이 생겨 하급자가 팔짱을 끼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니 상급자가 왜 반말이야 임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급자가 좃같은 새끼 개나소나 하는 직책을 뭐 대단한거라고 하고 상급전임자가 여자였는데 여자 꽁무니나 쫒아다닌다며 댁이 나가라 나는(하급자)오래 근무해서 못나간다 라며 다툼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급자가 모욕죄 등의 죄를 물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의 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도중이라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내용을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