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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

회사내 상급자외 하급자의 다툼이 생겨 고소 등의 조치 취하려고 합니다

상급자 하급자와 업무 회의도중 다툼이 생겨 하급자가 팔짱을 끼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니 상급자가 왜 반말이야 임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급자가 좃같은 새끼 개나소나 하는 직책을 뭐 대단한거라고 하고 상급전임자가 여자였는데 여자 꽁무니나 쫒아다닌다며 댁이 나가라 나는(하급자)오래 근무해서 못나간다 라며 다툼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급자가 모욕죄 등의 죄를 물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의 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도중이라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내용을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