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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도와주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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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사장님 포함 사원수 2명, 저 포함 아르바이트 3명 정도의 개인사업 판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며 상대 가해자는 직원인 남자이고, 저는 11월 초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만일을 위해 제가 가해 내역을 따로 메모해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괜찮으나 남자 직원 한 명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첫 다툼이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평소 남직원의 태도는 무시 정도였습니다. 당시 근무 중일 때 다른 사람은 없고 저만 있을 때는 대놓고 적대적인 시선(계속 눈 마주침), 한숨, 욕설이 있어 저를 싫어하는구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이야기를 하자 하였고 이 때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의 말은 제가 AI같이 말해서 정이 가지 않는다, 말투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세 가지였고 저 역시 가해자의 말투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날은 서로 화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 이후 일주일 후인 11월 중순 말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의 전반적인 태도는 첫 사건과 동일하게 무시,한숨,비꼼 정도였고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가 메모하고 있는 내역을 가져가 확인하는 등 태도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작냐' 라고 저의 목소리를 지적하였고, 저는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제가 실수하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차피 모르면서 메모를 왜 하냐' 라며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왜 웃냐, 이게 죄송한 사람 태도냐, 왜 자신에게 피해를 주냐며 뭐라고 더 말을 하였고, 저는 듣다가 대화가 끝난 줄 알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냐며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특별한 제스처는 없었으나 이때부터 저는 약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키와 덩치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이 때 다른 직원이 들어오며 잠시 상황이 중단되는 듯 했으나, 가해자가 저와 담배를 피며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분위기가 험악했고 거절하고 싶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정상적인 사고가 잘 되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했고, 해당 직원은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며 보내주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흡연실로 간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녹음은 당시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CCTV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 관련과 제 태도를 지적하며 중간에 욕설도 있었고, 듣다 못한 저 역시 받아치던 상황에 가해자가 갑자기 본인이 만만하냐고 물어보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A, 가해 직원은B로 당시 메모해둔 내용입니다.

B: 너는 내가 만만하냐?

A: ㅇㅇ님이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ㅇㅇ님은 제가 만만하세요?

B: 어, 존나 만만한데?

A: 그럼 저도 만만해요.

B: 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A: ㅇㅇ님이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B: 보여줘?

A: 뭘요?

B: 그니까 보여줘???

A: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B: 그러니까 ㅋㅋ 보여줘?

이 상황이 되니 저는 당황하며 진짜 맞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였고, 간신히 녹음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때부터 녹음본은 있으나 내용에 욕설은 없고 제 근무 태도와 말투 지적이 주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중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본인이 일을 못하겠으니 네가 일을 때려치라는 퇴사 권유 및 남자친구를 부르라는 언급,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니 대화로 해야 하지 않냐(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공포심 때문이었음)라고 말했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제 태도만 지적하며 점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B: 모르겠고, 바로 점장한테 말할거야.

A: 뭘요?

B: 내가 니한테 그걸 왜 말해줘야하는데?

A: 그럼 아까 ㅇㅇ님이 저한테 협박하신것도

B:(말 끊음) 내가 뭘 협박했는데?

A: 아까 칠 것처럼 다가오시던데 저도 그런 거 싫고, 가르치실 때 앞에서 한숨 쉬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셨잖아요.

B: 마음에 안 드는데 한숨 쉴 수 있는 거 아냐?

반박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여전히 무서웠고, 이 대화에서 가해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매장에 돌아오고 가해자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저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트러블과 녹음본에도 직접적인 욕설과 협박은 없었기에 저한테 불리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른 직원에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 다른 직원분께 말하고 갈게요.

B: 아니, 걔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짐 챙기고 나가려는데도 뒤에 서서 계속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타 직원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뒤에서 노려보는 가해자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정말 무서웠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황이 회사 내부 CCTV에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전 주처럼 한 번 더 서로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고 사과하며 끝내긴 했으나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매우 불안하고 출근이 힘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당시 실시간으로 지인들에게 전한 내용들과 기억과 감정이 남아 있을 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이 일할 때 여전히 불안하고 싫었으나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 최대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딱 2주가 지났고, 저는 그 이후 녹음기를 켜 두고 있어 오늘의 일은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당일 별 트리거 없이 갑자기 업무 관련으로 태클을 걸었고, 녹음기 내 발언 중 대화 도중 '니 때려달라고?', '존나 패고싶다', '눈깔 똑바로떠라' 등 수위 높은 폭언과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몰라 따로 백업해 두었고 따로 제스처는 없었으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고 무서웠고 타 직원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그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꺼져 병신아, 쳐맞기전에 꺼져라, 한번만 더 말하면 뒤진다, 니가 한 행동을 생각해라 병신새끼야 등)

근무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사장님께 보고 후 조퇴하였습니자. 조퇴 직전에도 해당 직원에게 니가 그만두라는 퇴사 권유를 받았고, 황당하고 무서우면서도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제 생계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녹취는 오늘 담긴 내용의 발언들인데, 해당 녹취와 정황으로 개인 협박죄 및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다 너무 착해서 피해를 주기는 싫은데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내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로펌 상담 가능한 곳도 괜찮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감이 느껴져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덩치 차이가 나는 남성 직원이 물리적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최근의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니 때려달라고?", "존나 패고 싶다", "쳐맞기 전에 꺼져라", "한 번만 더 말하면 뒤진다"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질문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끼셨고,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던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메모해둔 과거 내역은 정황 증거로 쓰이겠지만, 이번에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욕죄 또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태)'과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타 직원에게 중재를 요청한 상태, 즉 다른 직원이 보고 듣는 앞에서 "병신아",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들으셨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1:1 대화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은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확보하신 녹취록(속기사 공증 필요할 수 있음)과 메모하신 피해 일지를 첨부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보복이나 추가 가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신변 보호 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접근 금지 등)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사장 제외 근로자 5명),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하신 정황과 녹취 내용은 협박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성과 위협성이 결합된 만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압적 언동과 퇴사 압박은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더 이상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 위협 표현이 명확히 존재해 고소 실익도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핵심인데 녹취된 발언은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면 족하고 반복적 욕설은 충분합니다. 대면 상황의 위협성과 체격 차이에 따른 공포심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메시지, 근무 중 위협적 접근, 중재 요청 상황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구하고 동료의 목격 진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불이익 시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근무 지속이 어렵다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근무 조정 요청이 필요하며 반복 폭언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호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동네에서의 우발적 마주침이 우려된다면 접근 우려 진술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