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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견고한돌하르방
때론견고한돌하르방

회사내 뒷담화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현재 재직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입사 당시부터 함께 근무하던 여성 직원 2명(자매 관계, 현재 한 명은 퇴사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텃새를 부리고, 업무 협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저는 갈등을 만들지 않고 협조적으로 회사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상황에서 해당 여직원의 PC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자매 간의 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이름이 언급된 것을 확인하고 검색해 본 결과, 지난 수년간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뒷담화, 욕설 등이 지속적으로 오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으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에 대한 험담을 하여 조직 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나, 현재 회사 측은 이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험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위 두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적 조치가 가능한지

현재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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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자매 관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내용이 자매 간의 대화로 확인된다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의를 취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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