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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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천장누수 보수를 제대로 안해주는데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 등의 수리비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를 청구하기는 상당한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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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條件)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뜻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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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일부배제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닌 부관의 일종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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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 3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내지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형사 합의만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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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실내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아 런닝머신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헬스장의 이용 수칙으로 미리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사전 협의한 이용 수칙의 위반으로 머신 등에 고장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용객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및 동의하에 이용 수칙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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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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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이 안되고 녹화만 되는 cctv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CCTV 기능에서 녹화 등의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CCTV 촬영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타인이 열람 등의 요청에 모두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촬영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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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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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차량을 주차장에서 강제 이동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라고 하여도 주차 구역이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세입자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원만한 해결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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