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