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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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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대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대상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어야 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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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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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혹은 방해제거청구권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게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본 사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