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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헬스장에서 실내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아 런닝머신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나요?

실내에서 신는 운동 용 신발을 신지 않고 하다가 신발의 이물질에 의해서 런닝머신의 발판이 손상이 된 경우에

신발을 헬스장에서 손님에게 제공해주지도 않고 헬스장의 유지,관리 비용은 받을 대로 다 받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헬스장 용 실내 용 신발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 손님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신발 신고 뛰라고 만든 기계인데 뭘 신고 뛰든 애초에 발판이 허술한 런닝머신일 수도 있으니 문제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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