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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융통성있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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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약관에 실내운동화 규정이 있는데

  1. 헬스장 계약시 싸인하고 받은 종이에는 실내 운동화 미착용시 퇴장, 회원권 박탈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런닝머신이나 덤벨, 바벨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머신운동만 가볍게 하기 때문에 실내운동 목적으로 크록스를 구입해서 운동시 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록스를 신고 운동하던 와중에 이용수칙 위반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크록스를 신고 운동하는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근거로 쫓아내는건 저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요? '약관법 개별금지조항 고객의 권익보호'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1. 계약서 약관에는 실내운동화를 착용하라고만 되어있지 크록스를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내운동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슬리퍼도 아니고 실내운동 목적으로 크록스 정도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들여 새로 구매한 것이구요. 애초부터 약관에 명확한 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관을 근거로 저를 쫓아내는건 부당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1. 상기 분쟁으로 인해 저는 회원권 잔여기간 7개월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원권을 2개월전에 개인거래로 양도받았는데 한번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서 환불을 안해준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전처럼 계속 크록스를 신고 운동을 할 마음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없이 정해진 기구만 쓰고 혹시라도 문제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 크록스 신고 운동하든 말든 제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를 환불없이 강제적으로 내보내거나 회원권을 취소시키거나 한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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