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1.09.06

집주인이 세입자 차량을 주차장에서 강제 이동가능?

집주인이 4층, 제가 3층 삽니다. 상가주택입니다.

집주인이 1층에 세탁소인데 입구 정면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전혀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쪽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자꾸 멀리다 대라, 이동주차해달라 등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차 하지 말라는데, 내 집앞에 내가 장기주차하지 멀리 있는 공용 주차장이나 다른 주택가에다 대라고 하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세탁소에서는 주차에 따른 불편 사항같은건 없는지,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덧 붙여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게 앞에는 대지 않는게 좋겠어서 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1층 상가 특성상 차량의 이동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잠시 옷 맡기고 찾아가는 세탁소에서 무슨 고객들의 차량이 이동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집주인은 본인건물 1층 세탁소 옆에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주차하려면 그곳 앞에다가 주차하라고 하는데... 뭐 배려라면 배려겠고 어려운건 아니겠지만 이유다운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자꾸 요구, 요청하는게 못마당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자꾸 이러한 요구 메세지를 받는건 부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집주인도 같이 공유하며 사는 "이웃으로써" 조율하는게 맞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본인만의 논리로 1층 세탁소의 핑계를 대며 입장을 대변한다는 듯한 이유로 차를 빼라는 것은 충분한 갑질 같습니다.

사실 계약서에는 정확히 1대 보장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진 않은 것으로 보아 보장은 아니지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집주인이 렉카를 이용한 차량 강제 이동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 이러한 갑질에 대한 대처가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라고 하여도 주차 구역이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세입자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원만한 해결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집주인이 렉카를 이용한 차량 강제 이동"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