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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9.06

술 취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아 얼굴에 피가 나고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먼저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안해주고 난뒤 민사고소로 피해 받은만큼 받을수 있나요? 또 합의를 해주고 난뒤 민사고소도 또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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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 3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내지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형사 합의만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만취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만취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합의후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단계에서의 합의를 한 경우, 민사합의가 배제되었다면 민사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절차 입니다.

    다만, 형사고소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데

    이때 민사상의 책임까지 함께 합의할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은 진행할수 없습니다.

    형사상의 책임 부분만 합의 할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