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본인이 직접 해당 계정을 회수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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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하고 40일정도 남은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질이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 인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차임 증감 청구권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 차임 증감청구권의 인상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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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소는 어찌할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게시하신 작성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사실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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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성드립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관련 죄책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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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그 객체에 있어서 횡령의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보관중인 물건의 임의 처분 등의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의 경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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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녹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의 대화 내용 등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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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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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명의로 사업자내고 건강보험로 체납한경우 처벌 및 자식이 내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그 자녀나 부모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고 실제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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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작성하신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고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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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날 대체근무시 특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휴일이었지만 최근 근로기준법·공휴일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2020년 부터), 30명 이상 사업장(2021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 점에서 이를 참조하여 위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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