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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생쥐247
명랑한생쥐24721.08.17

월세 1년계약하고 40일정도 남은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 가능한가요?

작년9월말쯤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 하는줄 알고있었는데 계약만료 40일쯤 남은 상황에서 지금 월세 금액에서 30 프로 가까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임대차 보호법인 5프로 인상과는 상관없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도 5프로 정도는 올려줄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심정은 올려주기도 싫습니다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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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질이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 인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차임 증감 청구권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 차임 증감청구권의 인상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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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을 상가·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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